바닥형 보행신호등·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 확대 추진

관리자
2022-08-03

경찰이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,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의 설치 시 심의를 받도록 하던 기존 규정을 개정했다. 보조장치 설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.


아래 URL 참고

http://www.koit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0741

출처 : 정보통신신문(http://www.koit.co.kr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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