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산시, 어린이보호구역 LED 바닥 신호등 설치로 보행자 안전 강화

관리자
2024-02-01


이 바닥 신호등은 횡단보도의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에 발광 다이오드(LED)등을 설치, 보행신호를 보여주는 교통안전시설 보조장치이다.

특히 횡단보도에서 휴대폰을 보며 신호대기 중인 보행자나 우회전 차량이 용이하게 신호를 확인할 수 있고 도로와 인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에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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