횡단보도의 연석 후방에 일정한 기준으로 설치되어 보행신호의 상태를 녹색, 녹색점멸, 적색으로 표출하는 장치를 말하며, 모듈의 크기는 가로 × 세로 × 높이가 300 mm × 100 mm × 60 mm를 기본 치수로 하며, 가로의 경우에 기본치수의 2배 인 600 mm도 사용할 수 있다.
제어부
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에 설치된 옵션보드로부터 보행신호등의 상태를 수집 하여, 표출부의 등화를 제어하는 장치를 의미 하며, 옵션보드로부터 수신된 보행신호상태, 보행녹색점멸시간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여 표출부를 구동할 수 있어야한다. 또한 제어부는 옵션보드로부터 수신된 시보정보를 처리하여 표출부의 밝기를 주간모드 및 야간모드로 구분하여 구동하여야 하며, 제어부는 단일 구동부로서 횡단보도 폭과 무관하게 단일 횡단보도(시측/종측) 전체에 대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한다.
옵션보드
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에 설치되어 해당 보행신호등의 신호상태 등을 제어부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. 구조 및 요구사항은
표준 교통신호제어기(경찰청)와 호환되어야 한다.
표준 교통신호제어기로부터 시보정보, 보행신호상태, 보행녹색점멸시간 정보를 수신하여야 한다.
옵션보드의 구성, 구조 및 통신과 관련한 규약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를 따른다.
선택적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표준 교통신호제어기의 주제어기(CPU)로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.
이에 대한 적합성은 교통신호제어기 부품호환성 기능검사를 통하여 확인한다.
옵션보드는 교통신호제어기 CPU로부터 50 ms이하 간격으로 정보를 제공받아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로 전달하여야한다.